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에따라 면직처리됐다.
면직이든 탄핵이든 군인연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 대신 내란죄로 철저히 다스려야만 군인연금 수급이 중지된다고 한다.
전두환처럼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누리면 안된다. 오직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한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 수급 자격이 없다. 5천만 국민을 배신한 국방부장관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하고 이로써 연금을 박탈해야한다.
+++++++ 다음은 ai 답변이다 +++++++
내란죄를 저지른 국방부 장관의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전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1][2]
- 다만 복무 중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1]
## 법원의 판례
서울행정법원은 내란 관련자들의 연금청구권 행사에 대해:
-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인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2]
- 무고한 피해자들의 피해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 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
출처
[1]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20 결정 [군인연금법 제33조 ...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B%B0%9420
[2] 내란죄를 범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obu&categoryNo=10&from=search&isShowPopularPosts=true&logNo=150184458892
[3]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고?”…뒤숭숭한 군심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27976
[4] 군인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19700101&lsiSeq=5899&urlMode=lsInfoP
[5] 군인연금법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270&SEQ_HISTORY=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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