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은 별도로 있고 매수한 오피스텔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 참고로 종된사업장 등록은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사정을 말하니 신청서 2장을 준다. 내용 기입후 민원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미 매수한 오피스텔이고 게다가 부동산등기까지 마친 물건이다보니 그냥 신청서 2장에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신청이 완료되었다.
2영업일 소요되어 종된사업장 등록이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을 떼보니 종된사업장명세에 잘 들어와 있다.
다른 블로그보면 이사회 결의서부터 엄청 뭔가 준비해가야하는 서류가 많은데, 이미 매수한 오피스텔이라면 다 필요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런데 거주용 오피스텔의 월세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행을 위해 홈택스에 들어와보니 종사업장 부분이 공란이다. 구글링 해보니 종사업장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용아이디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다.
홈택스에서 부서사용자 라고 검색하니 아래 화면이 뜬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종사업장 아이디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이나 종사업장 아이디를 승인하는 법에 대해서는 다른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될듯하다.
문제는 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종사업장 별도의 보안카드가 필요하다.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수도 있지만 연 4,400원을 내서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받는게 낫겠다. 세무서에 가서 종사업장용 보안카드를 신청하자.
보안카드를 받았다면 홈택스 로그인할 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된다. 그럼 보안카등 입력창이 뜬다. 그럼 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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