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공동사업자 폐업 신고

북구로의 동경 2025. 11.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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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세를 준 아파트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부부 공동명의인지라 부부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참고로 세를 준 아파트를 사업자등록, 신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청에 신고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하는게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 세를 준 아파트에는 내야하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의미한다.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그런데 이번에 그 아파트를 매도했고 중도금으로 임차인을 내보냈다. 

매수인이 들어오기까지 공실로 유지할 생각인데 이제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다.

사업자 폐쇄 신고는 간편한데, 아파트가 부부 공동명의이다보니 결국 "공동사업자"는 홈택스로 폐업신고가 되지 않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함께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혹은 대표가 공동사업자 위임을 받아 세무서를 방문해서 폐업신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인만 방문하게 된다면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방문키로 하였다.

이때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만 가져가도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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