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그리고 셀프등기

아파트 부동산 공동명의 매수 셀프등기 정리

소신의삶 2023. 1. 14. 00:52
반응형

장황하게 쓰진 못하겠다.
내가 이번에 셀프등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블로그를 참고하고 내 스스로 정리한 내용임. 그리고 블로그별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현시점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음.
아파트 매도인 1인, 매수인 공동명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의하여 서류 제출하면 됨.
등기 접수하고 1 영업일 만에 등기 완료됐음. 근데 담부터는 그냥 법무사 쓰련다.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서류 잘못될까봐 전전긍긍... 나중에 양도세에서 법무사 비용이 전체 공제인지 일부 공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고 사항

  • [취득세] 집값 하락기라 감정가보다 낮게 매도되서 온라인으로 취득세 납부가 안됨. 따라서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양식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해가면 편리. 그런데 양식 내용을 다 기입할 필요도 없음. 차라리 구청 세무과 가서 현장에서 하는게 나을지도. 기입 필요한 곳만 샘플 보여줌. 그대로만 작성하면 바로 끝남.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매매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필요
  • [국민주택채권] 온라인으로도 매매가능한데 구청 소재 은행이나 등기소 소재 은행에서 거래함. 대신 해당 은행에 계좌가 있어야함. 계좌 없으면 현금으로 납부. 요즘엔 ATM 하루 인출액 제한 걸어놔서 현금 납부 어려우면 본인 예금 은행에 가서 처리. 어디 은행 지점이든 채권매매 가능. 대신 채권매입액이 얼만지 미리 확인해 가야함. 채권매매 날짜는 등기일자와 달라도 상관없음. 고로 쌀때 하는게 좋음.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의 1/2씩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각자가 내야하는 채권매입액 나옴. 이를 명의자 각각 납부해야 함.
  • [등기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공동명의라고 해도 E-Form 1부만 제출해도 되니까 등기수수료는 한번만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됨. 13,000원으로 완료.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으로 미리 구매해서 프린트해가면 됨.
  • [위임장] E-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 두면 위임장 출력 가능하다. 등기하는 절차 중 나처럼 어떤 것은 온라인, 어떤 것은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 위임장이 과연 E-form으로 가능할까 불안해서 여러 블로그를 보고 위임장 양식 다운받아 내용을 스스로 채웠음. 부동산의 표시가 가장 난해했고 토씨하나 틀리면 안되나 싶어 조마조마 했고 양식도 블로그마다 다 다르게 쓰여있어 힘들었는데, 막상 보니 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한듯. 위임장에 날짜는 공란으로 두길.
  • [결과물 우편 수취] 등기우편용 봉투와 우표 필요.. 안가져가면 나중에 다시 서류 찾으러 와야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서류 픽업 가능한 상태 조회되면 등기소 가서 찾아오면 됨. 신분증만 지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