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AI의 답변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의 내용은 명백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 내란죄 성립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관점에서:
-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1]
-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발령[5]
-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6]
##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주요 위헌 사항**:
-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5]
- 언론·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5]
-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5]
## 법적 판단 근거
**내란죄 적용 근거**:
- 헌법 제77조는 계엄 시에도 국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음[1]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죄 성립[2]
- 5·18 재판에서 국회 봉쇄와 의원 출입 통제는 내란죄로 판결된 선례 있음[6]
## 법적 책임
**처벌 대상**: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2]
- 계엄 관련 명령에 따른 군·경 역시 내란죄 공범이 될 수 있음[2]
- 포고령 집행에 가담한 공직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6]
출처
[1] 헌법학자들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적 포고령"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97799
[2] 한인섭 서울대 교수 “계엄 선포 내란 행위 일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13.html
[3]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가 요구 땐 즉시 계엄 해제해야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327005
[4] 내란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82%B4%EB%9E%80%EC%A3%84
[5] 정치활동 금지·언론 통제…초헌법적 '계엄사 포고령 1호'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0650.html
[6]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국회 봉쇄' '의원 출입 금지'는 내란죄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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