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1인 법인 설립 (2) 근처 등기소 방문 (법인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발급)

소신의삶 2022. 8.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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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말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때 별다른 첨부서류 없이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법인인감증명서 없이 그냥 바로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직원 케바케 인것 같았다.
"아래 서류 구비해서 다시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신청하신 것은 취소합니다."
이제 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열람용 써있어도 OK)
2. 주주명세서
3.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내 집을 주소로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임차인은 법인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 : 근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면 작성하기 곤란하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 를 사용토록 하자. 한장으로 충분하며 인터넷에 있을 것이다.
4.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에 법인인감과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 3천원. 인감카드로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부당 1천원에 발급 가능하다. 등기소 간 김에 법인인감증명서를 3부정도 발급받아온다. (넉넉히 3부. 나중에 통장개설할때 필요하다고 한다)
5. 대표자 신분증: 이건 앞뒷면 스캔해서 첨부했다.
6. 회사 정관 : 정관은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면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1인 법인이므로 몇가지 주의사항을 반영해서 수정본을 작성하면 된다. PDF는 워드 변경해야 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은 특히 감사 선임에 대한 것인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
서류가 다 준비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신청(법인) 과정을 다시해야 한다.
처음부터...
그나마 한번 해본적 있다고 금방하긴 했다.
다음 편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 글을 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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