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코자 지인의 도움을 얻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법인 등기까지 완료했다.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로 들어가면 아래의 화면이 나온다.
상세 절차는 캡쳐하기 어렵고 나도 처음해보는지라 정리를 할 수 없어서 유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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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청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보통 신규가입이므로 우측 하단의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 등록을 진행한다.
만약 법인 전화번호를 급하게 생성해야 한다면 070 전화번호를 바로 개설할 수 있는 앱이 있다.
지인의 조언으로 "아X"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월 2,200원 부담으로 바로 070 번호를 개통하였다. 참고로 이 번호로 문자수신도 된다.
- 각종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인대표의 공인인증서와 감사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등기신청 시작부터 완료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중간중간 오류가 나기도 하므로 넉넉히 반나절 생각해서 진행하길 권유한다. 참고로 워킹아워 중에 모든 것을 종결하는게 좋다. 그렇지 않고 서류 날짜가 등기신청날짜와 엇박자가 나면 좀 꼬인다고 한다.
- 자본금이 준비된 개인계좌의 잔액증명은 굳이 은행에서 떼올 필요 없다. 인터넷 등기소 절차 진행하다보면 수수료 2천원을 내고 바로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계좌 조회하여 잔액증명을 한다.
- 플랫폼이 구려서 엣지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모드로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종 팝업에 대해 허가를 해야 하는데 꼭 설정에 들어가서 http 부분을 삭제시키고 www.iros.go.kr 만 등록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 등기 신청이 거의 끝나면 위택스로 들어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납부가 완료되면 꼭 완료된 창을 닫지 말자. 납부번호를 복사해서 다시 인터넷등기소에 납부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모든게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하고 이메일로 진행상황이 업데이트 된다.
다행히도 지인 덕분에 한번에 교합완료되었다. 이제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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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인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를 구비하러 근처 등기소를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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