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1인 법인 설립 (3) 사업자 등록 신청 - 홈택스

소신의삶 2022. 8. 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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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보자.

법인대표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신청(법인) 을 클릭한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정보와 일치하도록 기본 내용을 작성해 주되, 사업연도에는 01월 01일 이라고 표기하자.

아래의 기본 재무현황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

업종 선택화면에서 주업종을 고를때 향후 부동산 관련한 것은 주업종에 적지 않는게 좋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업종을 무엇으로 넣느냐에 따라 경비율(단순, 기준)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업종 추가하려는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것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업종을 선택해야 하죠.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해도 되고, 복수의 업종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업종

www.taxwatch.co.kr:443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본점법인(내국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법인도장
-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업종코드를 넣다보면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지 알 수 있는데, 주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넣으니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고란에 보면 최근 6개월 이내 거래실적이 없으므로 아마도 나의 경우엔 신고조차 필요 없어보인다. 

왠만큼 내용을 채웠으면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장이 된다는 점이 매우 맘에 든다. 저장을 하고 나면 로그아웃 후 다음날 들어와도 불러와서 하던 부분부터 다시 작업할 수 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고 클릭클릭 하다보면 첨부서류를 넣으라는 팝업이 뜬다.

우측 스크롤바를 내리면 서식 목록이 쭉 나오는데, 만약 해당 서식명이 없다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 서류 첨부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완료하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들어간다. 

이제 세무서에서 전화나 문자가 오길 기다리면 되는데, 한번 반려된적이 있어서인지 금방 문자가 왔고 통과를 확인했다.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출력 가능하다. 아니면 세무서 가서 받아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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