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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등 국힘 원내지도부 내란 행위 분담, 정당해산 사유라는데…

소신의삶 2024. 12. 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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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다.

[속보] 이재명 "추경호 등 원내지도부, 내란 행위 분담…정당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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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국민의힘, 국헌문란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 맹공

전날 이준석도 ‘정당해산심판’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헌문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정당해산 사유”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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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통해 예전 통진당 정당해산 사건과 비교해 보자.

## 정당해산 요건의 재검토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 단순히 '단일 사건'이냐 '장기간의 활동'이냐가 아닌, 해당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비상계엄 시도와 그 해제 방해는 헌정질서 파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추경호 사건의 재평가**
- 원내대표라는 공식 직위를 이용해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 당 지도부의 행위이며, 의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계엄 해제라는 중대한 헌정적 결정을 방해한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입니다.

## 이석기 사건과의 비교 재해석

**공통점**
- 두 사건 모두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조직적 차원의 행위가 존재합니다.

**차이점**
- 이석기 사건은 장기간의 준비된 활동이었으나, 추경호 사건은 즉각적 행위였습니다.
- 그러나 추경호 사건은 현직 여당 지도부가 실제 계엄 상황에서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위험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결론

정당해산 요건은 '단일 사건' 여부가 아닌, 해당 행위가 가지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의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경호의 행위는 당 지도부의 조직적 행위로서 헌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에서 정당해산 검토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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