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국회 해산권이라는게 마땅한 것인것 마냥 헛소리를 한다. 이에 ai에 물어봤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가의 헌법과 정부 형태(대통령제 vs. 내각제)**에 따라 다릅니다.
1. 대통령제 (예: 미국, 대한민국) → 국회 해산 불가
• 대통령과 국회(입법부)는 엄격히 분리된 독립 기관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음.
• 미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없음.
즉, 대통령제에서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2. 내각제 (예: 영국, 일본) → 경우에 따라 국회 해산 가능
• 내각제에서는 **총리(수상)**가 실질적인 국가 운영을 담당하며,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함.
• 의회에서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면 총리가 사임하거나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함.
• 예를 들어:
• 영국 총리는 국왕의 승인 하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일본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할 권한이 있음.
즉, 내각제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
3. 이원집정부제 (예: 프랑스) → 대통령이 국회 해산 가능
•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음.
•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수 있음.
결론
✅ **대통령제(대한민국, 미국 등)**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음.
✅ **내각제(영국, 일본 등)**에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이원집정부제(프랑스 등)**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음.
한국(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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