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원은 과거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린 이력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김없이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며 법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흔들고 망쳐버리며 실망을 주었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시절 경찰관 폭행 사건 (1990년)
1990년 1월, 김용원 당시 검사는 부산 남구 광안동의 한 룸카페에서 동료 검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변태영업 단속을 나온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2.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할복 권유 (1999년)
1999년 3월, 김용원 변호사는 한일어업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65cm 길이의 일본도와 함께 할복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2003년)
2003년, 김용원 변호사는 편법적인 사실조회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징계에 불복하며 “이 나라 법조는 나를 징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변호사 겸직 논란 (2023년)
2023년 2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여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임명 당시의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5. 막말 및 부적절한 발언 논란 (2024년)
2024년 6월,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기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자꾸 꺼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김용원 상임위원의 자질과 인권위원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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