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법인 본점 관내 주소지 이전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끝)

북구로의 동경 2025. 12. 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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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주소지였던 곳을 매도하였기에 법인 주소지를 이전하기로 하였다.

내가 주소 이전키로 한 곳은 비상주오피스로 내 동선상 멀지 않은 곳으로 정했다. 그런데 평소 비상주오피스라는 것을 본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엄청 대형으로 운영되는 곳은 보긴했고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내가 염두에 둔 비상주오피스도 실체가 어떠한지 확인차 고객센터에 주소지를 물어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스터디카페였는데 비상주오피스를 겸하고 있었고 사업자 이력을 검색해보니 그래도 5년차에 접어든 곳이라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여 계약키로 하였다. 계약서를 보니 계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시, “지점 이전” 혹은 남은 유상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고 나오기에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온라인으로 계약을 마쳤고, 법인의 관내 주소지 이전키로 하였다.

1.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진행

지난번에도 쓰긴 했지만 인터넷등기소의 인터페이스가 변하여 과거에 작성된 블로그를 찾아보면 헷갈린다. 대신 인터넷등기 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편리해졌다. 

전자신청서로 로그인해서 법인등기신청 - 신청서작성 - 신규작성 을 누른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클릭클릭...

참고로 1인법인은 "사내이사"라고 쓰면 된다.

저장 후 다음.

본점소재지는 새로 이전하게된 주소지를 넣는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니 영문은 안된다고 메시지가 뜨면서 한글로 바꾸라고 한다.

예를 들어 A동 777호라면 "에이동 777호" 이렇게 말이다. 그렇게 작업하고 저장 후 다음.

등기원인일자는 본점을 이전하는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지정하면 된다.

저장 후 다음을 누르면 등록면허세 및 수수료 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단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와야한다. 

2. wetax로 가서 법인으로 로그인하고,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인터넷등기소 창을 닫지말고 위택스 탭을 하나 더 띄워서 처리하자.

쭉쭉 넘어가니 과세표준이 112,500원이다... 내가 잘못했나하고 다른 블로그 검색해보니 다른 분들도 같아..;;; 넘 비싸 ㅠㅠ

계좌이체로 납부하였고 납부확인서를 바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납세번호"를 볼 수 있게끔 창을 띄워두자. (전자납부번호 아님)

3. 다시 인터넷등기소 화면 전환

과제표준에 위 표에 나오는 112,500원을 넣으면 자동계산되서 결국 135,000원으로 나온다. 납세번호 넣자.

등기수수료 2천원 입력을 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신청인 정보 넣고 행정정보 연계요청 누르고 행정정보 외 첨부서면 추가를 누르자.

첨부서면을 추가 눌러서, 정관 및 본점이전 결정서(이사회의사록)를 업로드 해주자. 그럼 우측에 서명인 등록이 있는데 법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아래처럼 창이 하나 뜬다. 여기서 처리 부분에 상세를 누르면 요청문서목록에 위택스로 납부했던 내용이 연결되는 모습이 보인다. ("요청완료")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서를 쭉 검토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청서 제출 대기 화면이 나온다. 보면 아래처럼 미승인으로 떠있다. 로그아웃할 필요 없이 바로 법인 대표가 결재하러 가자.

4. 홈피 상단의 등기지원 서비스로 이동

아까 그대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법인 첨부서면 승인을 누르자.

그럼 이렇게 첨부서면이 올라와 있다. 결재하자.

이제 법인등기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을 보자.

거기서 제출을 누르면 되는데, 자... 평일에만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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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되자마자 제출했는데 인터넷 등기소 디지털 OTP가 있어야 제출된다. 참고하자.

월요일 신청서 제출 후 화요일 오후에 교합되었다고 문자가 왔다. (완료) 법인등기부등본 재발급 받고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고를 진행한다. 이건 다른 블로그에도 설명 나와있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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