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부동산 거래용 공동인증서 발급 (전자계약용)

북구로의 동경 2025. 12.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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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 많이 하는데, 법인이 보유한 매물의 거래를 좀더 원격으로 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시도했다. 그런데 막판에 공동인증서를 넣으라고 하는데, 일반 금융 공동인증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역시 방법이 있다.

먼저 아래처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관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아래처럼 법인에서 신청하기를 누른다.

그런데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대면으로 (아래 2군데) 직접 제출하거나 집배원 통해서 서류를 오가야 하는데, 나는 오고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하였다.

결제는 아래와 같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절차안내
1. 공동인증서 신청 및 결제
(결제 이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직원이 연락을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3. 직원이 연락하여 접수
4. 준비된 서류 확인을 위한 팩스발송
5. 해당 날짜에 우체국 집배원 방문 시 서류 제출 및 안내문 수령
6. 안내문 보고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사용
(방문드린 당일에 발급하여 사용 가능)

※ 유의사항
1. 찾아가는 서비스는 직원과 통화하신 날로부터 2~3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 드리며 방문시간은 지정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대표자 또는 지정해주신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집배원이 본인확인 후 서류수거 및 안내문 전달)
4. 방문날짜 접수 후에 취소하실 경우 우편요금과 수수료가 차감되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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