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적 근거 검토
**헌법과 법률상 제한 없음**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1].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모두 대행할 수 있습니다[1].
## 전문가 의견
**헌법학자들의 판단**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므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5].
- 헌법재판소 김 처장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6].
## 실질적 이유
**형식적 절차에 불과**
- 현재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입니다[3].
-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확인했습니다[9].
**헌재 기능 유지 필요성**
- 헌법재판 기능의 유지와 헌법기관 구성의 안정성을 위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필요한 조치입니다[1].
- 6인 체제로 인한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임명이 신속히 이행되어야 합니다[2].
출처
[1]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한다? "권성동, 이번에도 헛소리 대잔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716264010851
[2]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불가능?···학계 “팩트 아냐”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419001
[3]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與 “탄핵 전 안 돼” 민주 “터무니 없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1718
[4] 민주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국민의힘 주장은 궤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1738
[5]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권성동 주장은 '거짓'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3089520
[6] 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731571
[7] 민주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공석 3명 국회 몫”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3481.html
[8]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탄핵 전 안 돼” “고의 지연전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1865
[9] 국민의힘, 돌연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시간끌기 포기해야"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8281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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