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은 별도로 있고 매수한 오피스텔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했다. 참고로 종된사업장 등록은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사정을 말하니 신청서 2장을 준다. 내용 기입후 민원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미 매수한 오피스텔이고 게다가 부동산등기까지 마친 물건이다보니 그냥 신청서 2장에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신청이 완료되었다.2영업일 소요되어 종된사업장 등록이 완료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을 떼보니 종된사업장명세에 잘 들어와 있다.다른 블로그보면 이사회 결의서부터 엄청 뭔가 준비해가야하는 서류가 많은데, 이미 매수한 오피스텔이라면 다 필요없고 부동산등기부등본만으로 처리 가능하다. 그런데 거주용 오피스텔의 월세에 대한 (면세)계산서 발행을 위해 홈택스에 들어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