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

정치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모든게 염치없는 발언인 이유

소신의삶 2025. 1. 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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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온 경호처장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현 방식 안돼"(종합)

"정부기관끼리 유혈사태 안돼…崔대행에 여러차례 전화·변호인에도 대안 요청해" 출석요구 막판 전격 출석…"친정 경찰 수사기관으로서 존중…처음부터 응할 생각" 이동환 김준태 기자 = 윤석

n.news.naver.com

-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
-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다음은 AI의 답변이다.

경호처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변명에 불과하며, 여러 심각한 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의 부재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수사를 막을 권한은 없으며, 법원은 이미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선 일단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호처의 권한 남용과 일탈

경호처는 '경호'를 이유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았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는 단순히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인정한 적법한 물리력까지 '위해'로 볼 수는 없으며, 경호처가 영장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 가능성

임지봉 교수는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범이 된다"며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다"며 영장 집행 저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은닉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헌법 위반

경호처장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질러도 임기 내에는 체포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 헌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경호처가 이를 저지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국격 논리의 부적절성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나 "국격에 맞는 수사"라는 주장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됩니다. 어떤 국민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건, 살인피의자를 체포하려는데 공격과 수비의 법리적 이론이 다르니 체포하면 안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체포부터 하고 그 다음부터 법리 다툼을 하는것이다.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범죄 피의자 은닉인 셈이다. 국회의원 뱃지 달아보려고 윤석열에 충성하고 국민을 배신한 당신은 경호처장의 자격이 없을 뿐더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격도 안된다. 국격을 망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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