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야기

윤석열의 진짜 쿠데타를 조심해야 한다.

소신의삶 2024. 12.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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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헌정중단은 4번 있었는데
박정희가 2번, 전두환이 1번, 그리고 국가의 치욕 윤석열이 1번이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드는 생각인데 윤석열은 광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발악할 것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저기 어디선가 진짜 쿠데타를 시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한동훈은 잡혀갈 것이고 추경호를 비롯해 추경호를 원내대표로 재신임한 국힘 의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정치 초보만 신념에 따라 투표한 것인데 이미 살생부에 올라갔을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순서와 절차는 탄핵뿐이라는 것을 헌법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국힘이 헌정중단을 막기 위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나의 ai가 답한다.

헌정 중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당되며, 탄핵소추는 오히려 헌법적 절차입니다.

## 헌정 중단의 정의
헌정 중단이란 헌법에 입각한 정치가 중단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1]:
-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 헌법기관의 권능이 훼손되는 경우

##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중단 행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정 중단에 해당합니다[3][6]: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함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경찰과 무장병력을 동원
- 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포

## 탄핵소추와 헌정의 관계
탄핵소추는 헌정 중단이 아닌 헌법적 절차입니다[6]:
-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심판
- 대통령 권한 정지 시에도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여 국정 운영 지속
- 오히려 헌법 외적인 비상 상황을 막기 위한 헌법의 자기 통제 장치

출처
[1] [성한용 칼럼] 헌정 중단은 없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770248.html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 https://www.voakorea.com/a/7890789.html
[3]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 "내란죄 윤석열, 탄핵 소추하라" - 네이트 뉴스 https://news.nate.com/view/20241207n07128
[4] [기고]대통령 물러난다고 헌정중단 아니다 - 경향신문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1611062102015
[5]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그 뒤는 어떻게 되나? - 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evgg2kxg9ro
[6]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윤 대통령 탄핵은 지극히 헌법적…비상계엄이 ...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7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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