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물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 검토**헌법과 법률상 제한 없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1].-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모두 대행할 수 있습니다[1].## 전문가 의견**헌법학자들의 판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므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5].- 헌법재판소 김 처장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6].## 실질적 이유**형식적 절차에 불과**- 현재 공석인 3명은 국회 추천 몫으로, 대통령의 임명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입니다..